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난으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들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불어 취업 성공시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All in One취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이 종료가 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내방을 하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던 첫과정은 무조건 워크넷에 가입을 한 후, 구직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이후 내방 접수를 하실 경우엔 사업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거주 관할 취업지원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며, 인터넷 접수시 워크넷을 통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접수를 하면 됩니다. 지원 결과는 한달 이내에 안내가 되며, 이 사업은 별도의 기간이 없는 상시지원 사업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진료상담과 교육제공은 물론 취업성공 수당까지 제공하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이용을 하면 좋겠으나, 아쉽게도 지원대상자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2구간으로 나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특례)
유형나이: 15~69세나이: 15~69세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유형아래표 참조나이: 18~34세나이: 35~69세
소득: 무관소득: 무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재산: 무관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취업경험: 무관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수계층 안내

특정계층 유형
기초생활수급자여성가구주
노숙인 등비주택 거주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용회복지원자건설일용직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외국인
(중도입국)자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위기청소년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청소년부모
영세자영업자 등기초연금수급자

지원불가 대상 안내

I유형 Ⅱ 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